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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79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797 2023-03-22 최춘식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는 고가의 사치스러운 선물 등을 공직자 등에게 전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인바, 농업인과 어업인들이 생산한 농수산물까지 법률적 제재 선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게다가 내수 진작과 국내 농수산업 활성화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제외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제2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는 고가의 사치스러운 선물 등을 공직자 등에게 전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인바, 농업인과 어업인들이 생산한 농수산물까지 법률적 제재 선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게다가 내수 진작과 국내 농수산업 활성화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제외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제2호).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정무위원회 2023-03-23 2023-06-15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1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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