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079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797
2023-03-22
최춘식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는 고가의 사치스러운 선물 등을 공직자 등에게 전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인바, 농업인과 어업인들이 생산한 농수산물까지 법률적 제재 선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게다가 내수 진작과 국내 농수산업 활성화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제외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제2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는 고가의 사치스러운 선물 등을 공직자 등에게 전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인바, 농업인과 어업인들이 생산한 농수산물까지 법률적 제재 선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게다가 내수 진작과 국내 농수산업 활성화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제외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