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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55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6550 2024-02-26 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1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OS(운영체제) 사업자가 앱 마켓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자신의 앱 마켓을 거치지 않고 제3자 앱 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하고 파일 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을 사용하는 이른바 “사이드로딩”과 관련하여서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제한ㆍ금지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법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OS(운영체계)를 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앱 마켓사업자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앱의 설치ㆍ이용을 막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OS(운영체제) 사업자가 앱 마켓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자신의 앱 마켓을 거치지 않고 제3자 앱 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하고 파일 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을 사용하는 이른바 “사이드로딩”과 관련하여서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제한ㆍ금지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법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OS(운영체계)를 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앱 마켓사업자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앱의 설치ㆍ이용을 막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2-27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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