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OS(운영체제) 사업자가 앱 마켓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자신의 앱 마켓을 거치지 않고 제3자 앱 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하고 파일 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을 사용하는 이른바 “사이드로딩”과 관련하여서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제한ㆍ금지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법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OS(운영체계)를 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앱 마켓사업자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앱의 설치ㆍ이용을 막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OS(운영체제) 사업자가 앱 마켓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자신의 앱 마켓을 거치지 않고 제3자 앱 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하고 파일 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을 사용하는 이른바 “사이드로딩”과 관련하여서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제한ㆍ금지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법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OS(운영체계)를 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앱 마켓사업자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앱의 설치ㆍ이용을 막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