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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8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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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872 2023-03-24 김희곤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함)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의 하나로 국가유공자등이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와 고물가ㆍ고금리 상황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의 주거안정을 돕고, 국가 수호와 국민 안전보장을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등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현행 조세감면 혜택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함)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의 하나로 국가유공자등이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와 고물가ㆍ고금리 상황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의 주거안정을 돕고, 국가 수호와 국민 안전보장을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등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현행 조세감면 혜택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행정안전위원회 2023-03-27 2023-05-16 2023-12-08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5-1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12-05 상정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12-06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12-07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2023-12-08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2-20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 대안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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