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함)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의 하나로 국가유공자등이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와 고물가ㆍ고금리 상황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의 주거안정을 돕고, 국가 수호와 국민 안전보장을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등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현행 조세감면 혜택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함)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의 하나로 국가유공자등이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와 고물가ㆍ고금리 상황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의 주거안정을 돕고, 국가 수호와 국민 안전보장을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등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현행 조세감면 혜택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