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35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3인) 입법예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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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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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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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회기
2121357
2023-04-13
박덕흠의원 등 13인
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 자격에 제약을 받고 있음. 그 결과, 농수산물 생산 외 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사업분야에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를 임원으로 선출하여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총출자액의 90%까지 출자할 수 있고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음.다만, 법인 설립 시에는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공동창업이나 투자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한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해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기 미운영 법인이 누적되고 있음.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기 미운영 법인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법인의 설립ㆍ경영에 비농업인ㆍ비어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간 미운영 중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일괄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를 도입하여 농어업법인 육성ㆍ관리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요건 완화(안 제17조제2항ㆍ제6항, 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을 조합원,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또한, 준조합원이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권 제한범위를 총회로 명확히 규정함.
나.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해산간주제 도입(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안 제18조의3 신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인이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적어도 3년에 1번 변경등기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에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은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함. 또한, 해산간주된 법인이 3년 이내에 총회 결의를 통해 법인을 계속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해산간주 후 3년간 법인을 계속하지 않은 경우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설립주체 요건 완화(안 제19조제2항ㆍ제4항)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도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 총수의 2분의 1 범위로 한정함.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 자격에 제약을 받고 있음. 그 결과, 농수산물 생산 외 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사업분야에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를 임원으로 선출하여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총출자액의 90%까지 출자할 수 있고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음.다만, 법인 설립 시에는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공동창업이나 투자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한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해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기 미운영 법인이 누적되고 있음.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기 미운영 법인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법인의 설립ㆍ경영에 비농업인ㆍ비어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간 미운영 중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일괄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를 도입하여 농어업법인 육성ㆍ관리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요건 완화(안 제17조제2항ㆍ제6항, 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을 조합원,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또한, 준조합원이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권 제한범위를 총회로 명확히 규정함.
나.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해산간주제 도입(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안 제18조의3 신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인이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적어도 3년에 1번 변경등기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에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은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함. 또한, 해산간주된 법인이 3년 이내에 총회 결의를 통해 법인을 계속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해산간주 후 3년간 법인을 계속하지 않은 경우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설립주체 요건 완화(안 제19조제2항ㆍ제4항)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도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 총수의 2분의 1 범위로 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