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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46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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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468 2023-04-20 박덕흠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영업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금융회사에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은 포함되어 있지만 농ㆍ수산업협동조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최근 농협이 2020년부터 판매해온 고금리 금융상품의 약관을 고객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일방 통보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됨.
이에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뿐 아니라 농ㆍ수산업협동조합에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현행법에 명시된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51조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영업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금융회사에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은 포함되어 있지만 농ㆍ수산업협동조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최근 농협이 2020년부터 판매해온 고금리 금융상품의 약관을 고객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일방 통보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됨.
이에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뿐 아니라 농ㆍ수산업협동조합에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현행법에 명시된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51조제3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정무위원회 2023-04-21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3.06.14.)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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