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46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468
2023-04-20
박덕흠의원 등 11인
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영업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금융회사에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은 포함되어 있지만 농ㆍ수산업협동조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최근 농협이 2020년부터 판매해온 고금리 금융상품의 약관을 고객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일방 통보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됨.
이에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뿐 아니라 농ㆍ수산업협동조합에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현행법에 명시된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51조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영업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금융회사에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은 포함되어 있지만 농ㆍ수산업협동조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최근 농협이 2020년부터 판매해온 고금리 금융상품의 약관을 고객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일방 통보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됨.
이에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뿐 아니라 농ㆍ수산업협동조합에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현행법에 명시된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5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