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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5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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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511 2024-08-02 성일종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의 복무를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고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원칙적으로 10년의 의무복무를,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6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형(銓衡)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복무를 목적으로 임관하였어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인사 관리 및 상위 계급으로의 진급에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복무 의욕 저하에 따른 조기 이탈로 초급 장교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도록 하여 육군3사관학교 출신 초급 장교들의 복무 동기를 강화하고, 초급 장교 모집 및 정예장교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제4호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의 복무를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고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원칙적으로 10년의 의무복무를,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6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형(銓衡)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복무를 목적으로 임관하였어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인사 관리 및 상위 계급으로의 진급에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복무 의욕 저하에 따른 조기 이탈로 초급 장교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도록 하여 육군3사관학교 출신 초급 장교들의 복무 동기를 강화하고, 초급 장교 모집 및 정예장교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제4호 등).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국방위원회 2024-08-05 2024-11-15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2024-11-1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 2024-11-26 상정/축조심사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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