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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32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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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320 2023-04-12 홍문표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낙후한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 및 시행되었음.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66% 이상이 사유림임. 따라서 산주와 임업인 중심의 적극적인 산림경영과 소득사업을 통해 국토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그 안에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여 전 국민이 편익을 누리도록 장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실제로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임업인의 소득수준은 농업, 어업 등 다른 1차 산업과 비교하여 낮은 실정이며, 여기에 가속화되는 농산촌 고령화 현상과 지방소멸 위기로 인하여 임업의 근간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임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을 시급히 정비하고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임업?산촌 진흥 및 사유림 경영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령의 제정 목적에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통한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전부개정을 통해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산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속에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임업?산촌 진흥 및 사유림 경영촉진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명).
나. 임업의 범위에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등을 추가하고, 산림명문가, 전문임업인, 사유림경영, 산림경영관리시설 등의 정의를 신설하며,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사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삭제함(안 제2조).
다.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임업소득 및 임업인 삶의 질 향상,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 사유림경영의 기본원칙을 신설함(안 제3조).
라. 임업인의 소득창출 및 산촌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마. 임업인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산림의 융복합경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가 산림을 이용하여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법령에서 규정한 사업 또는 목조주택의 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산림을 조성하는 경우에 조림, 숲가꾸기 등 목재생산 이외의 임업을 위한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임산물의 유통 제한, 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에 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관?신설함(안 제15조, 제16조).
자. 사유림을 효과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 산림경영관리사, 재배시설 등 산림경영관리시설 설치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함(안 제17조).
차. 산림명문가의 선정과 포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카.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 임무 등에 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관?신설함(안 제23조).
타. 도시민의 산촌 정착 및 산촌 경제 활성화와 임업인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대하고, 지원센터의 사업범위에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임업기술 지원을 추가함(안 제31조).
파. 매 2년마다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고려하고 생산과정 정확성 확인에 대한 생산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 확인 기간을 매 3년에서 생산신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로 규정함(안 제35조).
하.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임업인의 산림소득 증대 및 임업의 산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47조).
거.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임업 및 산림 관련 조사와 활용,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임업?사유림경영?산촌 관련 고용 창출 및 창업 지원, 연구개발 성과?기술 실용화 등 기존의 수행 사업을 명확히 하고, 임업에 관한 검정?인증, 기업?공공기관 등의 ESG 경영 컨설팅 지원, 산림생명자원 실용화?산업화 및 권역별 산림바이오센터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추가하며, 임업진흥원에서 기 수행 중인 산림인증제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
너. 산주,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을 위하여 사유림경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조림 및 벌채, 산촌활성화 지원, 산림명문가 선정 및 사유림경영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50조).
더. 보고 및 검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고, 그 대상에 개정안 제16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를 추가함(안 제52조).
러. 청문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함(안 제53조).
머. 수입 임산물의 사용 및 임산물의 유통?생산 등에 관한 벌칙 조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신설함(안 제58조, 제60조).
버. 목재비축, 임업기능인의 양성, 임업의 기계화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관법령으로 이관?삭제함.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낙후한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 및 시행되었음.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66% 이상이 사유림임. 따라서 산주와 임업인 중심의 적극적인 산림경영과 소득사업을 통해 국토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그 안에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여 전 국민이 편익을 누리도록 장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실제로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임업인의 소득수준은 농업, 어업 등 다른 1차 산업과 비교하여 낮은 실정이며, 여기에 가속화되는 농산촌 고령화 현상과 지방소멸 위기로 인하여 임업의 근간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임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을 시급히 정비하고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임업?산촌 진흥 및 사유림 경영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령의 제정 목적에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통한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전부개정을 통해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산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속에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임업?산촌 진흥 및 사유림 경영촉진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명).
나. 임업의 범위에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등을 추가하고, 산림명문가, 전문임업인, 사유림경영, 산림경영관리시설 등의 정의를 신설하며,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사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삭제함(안 제2조).
다.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임업소득 및 임업인 삶의 질 향상,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 사유림경영의 기본원칙을 신설함(안 제3조).
라. 임업인의 소득창출 및 산촌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마. 임업인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산림의 융복합경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가 산림을 이용하여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법령에서 규정한 사업 또는 목조주택의 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산림을 조성하는 경우에 조림, 숲가꾸기 등 목재생산 이외의 임업을 위한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임산물의 유통 제한, 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에 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관?신설함(안 제15조, 제16조).
자. 사유림을 효과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 산림경영관리사, 재배시설 등 산림경영관리시설 설치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함(안 제17조).
차. 산림명문가의 선정과 포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카.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 임무 등에 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관?신설함(안 제23조).
타. 도시민의 산촌 정착 및 산촌 경제 활성화와 임업인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대하고, 지원센터의 사업범위에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임업기술 지원을 추가함(안 제31조).
파. 매 2년마다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고려하고 생산과정 정확성 확인에 대한 생산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 확인 기간을 매 3년에서 생산신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로 규정함(안 제35조).
하.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임업인의 산림소득 증대 및 임업의 산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47조).
거.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임업 및 산림 관련 조사와 활용,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임업?사유림경영?산촌 관련 고용 창출 및 창업 지원, 연구개발 성과?기술 실용화 등 기존의 수행 사업을 명확히 하고, 임업에 관한 검정?인증, 기업?공공기관 등의 ESG 경영 컨설팅 지원, 산림생명자원 실용화?산업화 및 권역별 산림바이오센터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추가하며, 임업진흥원에서 기 수행 중인 산림인증제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
너. 산주,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을 위하여 사유림경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조림 및 벌채, 산촌활성화 지원, 산림명문가 선정 및 사유림경영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50조).
더. 보고 및 검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고, 그 대상에 개정안 제16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를 추가함(안 제52조).
러. 청문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함(안 제53조).
머. 수입 임산물의 사용 및 임산물의 유통?생산 등에 관한 벌칙 조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신설함(안 제58조, 제60조).
버. 목재비축, 임업기능인의 양성, 임업의 기계화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관법령으로 이관?삭제함.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4-13 2023-06-27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3-06-2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관련위 심사정보
관련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의견서제시일 문서
기획재정위원회 2023-04-13
행정안전위원회 2023-04-13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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