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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06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의원 등 14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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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061 2023-03-31 최춘식의원 등 14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시장격리 등 쌀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의존도가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또 시장격리를 할 때의 물량 기준은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량 이외에도, 구곡 등 전체 재고량, 실제 시장가격,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을 고려한 물량 매입을 통해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행정법상 재량행위’로 확실히 명문화하는 동시에, 쌀 공급 과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가 쌀을 매입할 때에 양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과 전체 재고량, 시장가격, 정부의 재정여건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시장격리 등 쌀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의존도가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또 시장격리를 할 때의 물량 기준은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량 이외에도, 구곡 등 전체 재고량, 실제 시장가격,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을 고려한 물량 매입을 통해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행정법상 재량행위’로 확실히 명문화하는 동시에, 쌀 공급 과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가 쌀을 매입할 때에 양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과 전체 재고량, 시장가격, 정부의 재정여건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4-03 2023-06-27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3-06-2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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