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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530]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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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530 2023-04-20 최춘식의원 등 13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난 11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승객 2명이 열차 내의 혼잡 및 과밀 현상으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진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내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 발생의 여지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특히 김포도시철도는 2019년 개통 이후 한 칸에 300명 이상의 승객들이 몰리는 등 도시철도상 사회적 재난 위험의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김포도시철도뿐만 아니라 전체 도시철도의 승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탑승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혼잡도 측정 및 과밀현상 완화 등을 위한 안전장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 또는 도시철도운영자는 승객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와 역사(驛舍) 및 역 시설 등 도시철도시설 내의 승객ㆍ이용자의 혼잡도를 측정하여야 함(안 제18조의3제1항 신설).
나. 정부는 혼잡도의 측정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위험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철도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18조의3제2항 신설).
다. 정부는 철도비상사태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8조의3제3항 신설).
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도시철도운영자가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18조의3제4항 신설).
마. 정부는 혼잡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을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우선적인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8조의3제5항 신설).
제안이유

지난 11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승객 2명이 열차 내의 혼잡 및 과밀 현상으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진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내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 발생의 여지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특히 김포도시철도는 2019년 개통 이후 한 칸에 300명 이상의 승객들이 몰리는 등 도시철도상 사회적 재난 위험의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김포도시철도뿐만 아니라 전체 도시철도의 승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탑승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혼잡도 측정 및 과밀현상 완화 등을 위한 안전장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 또는 도시철도운영자는 승객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와 역사(驛舍) 및 역 시설 등 도시철도시설 내의 승객ㆍ이용자의 혼잡도를 측정하여야 함(안 제18조의3제1항 신설).
나. 정부는 혼잡도의 측정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위험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철도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18조의3제2항 신설).
다. 정부는 철도비상사태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8조의3제3항 신설).
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도시철도운영자가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18조의3제4항 신설).
마. 정부는 혼잡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을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우선적인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8조의3제5항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국토교통위원회 2023-04-21 2023-09-07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2023-09-0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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