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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5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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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256 2024-07-25 강대식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의 자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음.
한편 병역면탈 혐의자의 상당수가 「병역법」에 따른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서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치료 기록을 병역면제 등의 처분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의 자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음.
한편 병역면탈 혐의자의 상당수가 「병역법」에 따른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서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치료 기록을 병역면제 등의 처분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보건복지위원회 2024-07-26 2024-11-14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2024-11-1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관련위 심사정보
관련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의견서제시일 문서
국방위원회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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