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212116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165 2023-04-06 서일준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동 법률의 개정으로 기존 선령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했던 기존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법률 시행 7년 이내(2023년 2월 3일까지)에 선령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도록 하였음.
그러나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 등 다수의 유ㆍ도선업체가 경영수익 악화 등으로 선박건조 자금조달이 어려워 선령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대다수임.
그러한 상황에서 법률의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대체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유ㆍ도선 업체의 선박은 운행을 멈추게 되었고, 이로 인해 도서 지역을 오가는 선박 및 관광 유람선 등의 운행 중지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
이에 불가피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과 유ㆍ도선 업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존의 선령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의 대체 선박을 건조 중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동 법률의 개정으로 기존 선령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했던 기존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법률 시행 7년 이내(2023년 2월 3일까지)에 선령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도록 하였음.
그러나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 등 다수의 유ㆍ도선업체가 경영수익 악화 등으로 선박건조 자금조달이 어려워 선령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대다수임.
그러한 상황에서 법률의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대체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유ㆍ도선 업체의 선박은 운행을 멈추게 되었고, 이로 인해 도서 지역을 오가는 선박 및 관광 유람선 등의 운행 중지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
이에 불가피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과 유ㆍ도선 업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존의 선령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의 대체 선박을 건조 중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행정안전위원회 2023-04-07 2023-06-22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2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모든 정보에 대한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Copyright © National Assemb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