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085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 등 11인) 입법예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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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회기
2120857
2023-03-24
한무경의원 등 11인
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과 대규모 차량 수요자를 대상으로 연간 구매(또는 임차)하는 업무용 차량의 일정 비율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 동 제도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또는 임차) 비율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이미 두고 있으나, 대규모 차량 수요자에 대해서는 미이행 기업 명단공표와 같은 이행독려 수단이 부재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ㆍ충전 편의 제고를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국내 운행 중인 일부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는 현행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주차ㆍ충전 불편 및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관리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부지 등 재산에 대해서는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임대 시 수의계약 내지 임대료 경감을 위한 법적근거가 부재하여, 공공기관 부지를 통한 충전시설 보급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아니한 대규모 차량 수요자에 대한 명단공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0조의3제7항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등재되지 않은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1조의2제7항ㆍ제8항),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해당 기관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임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3제6항ㆍ제7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과 대규모 차량 수요자를 대상으로 연간 구매(또는 임차)하는 업무용 차량의 일정 비율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 동 제도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또는 임차) 비율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이미 두고 있으나, 대규모 차량 수요자에 대해서는 미이행 기업 명단공표와 같은 이행독려 수단이 부재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ㆍ충전 편의 제고를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국내 운행 중인 일부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는 현행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주차ㆍ충전 불편 및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관리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부지 등 재산에 대해서는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임대 시 수의계약 내지 임대료 경감을 위한 법적근거가 부재하여, 공공기관 부지를 통한 충전시설 보급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아니한 대규모 차량 수요자에 대한 명단공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0조의3제7항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등재되지 않은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1조의2제7항ㆍ제8항),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해당 기관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임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3제6항ㆍ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