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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479]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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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479 2024-08-01 조경태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ㆍ개조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실제로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허가사항과 다르게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의 건조ㆍ개조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뿐, 허가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어선을 불법으로 건조ㆍ개조하는 행위는 어선의 복원성 등에 영향을 미쳐 안전사고 발생과 직결되므로 엄격하게 규율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선을 실제로 건조ㆍ개조하는 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ㆍ개조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어선의 건조ㆍ개조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어선의 불법 건조ㆍ개조 행위를 근절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ㆍ개조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실제로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허가사항과 다르게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의 건조ㆍ개조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뿐, 허가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어선을 불법으로 건조ㆍ개조하는 행위는 어선의 복원성 등에 영향을 미쳐 안전사고 발생과 직결되므로 엄격하게 규율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선을 실제로 건조ㆍ개조하는 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ㆍ개조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어선의 건조ㆍ개조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어선의 불법 건조ㆍ개조 행위를 근절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8-02 2024-09-25 2024-11-21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2024-09-2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2024-11-20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2024-11-21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11-28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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