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33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337
2024-07-29
서천호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중상해 또는 상습적인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행위자의 70% 이상이 친권자이고, 이들에 대한 친권의 제재가 긴급한 상황에서 검사만이 친권상실의 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중상해 또는 상습적인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행위자의 70% 이상이 친권자이고, 이들에 대한 친권의 제재가 긴급한 상황에서 검사만이 친권상실의 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