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2121365]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365 2023-04-14 구자근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 재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수행하는 제품의 안전관리,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제품과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2022년 2월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금 외에도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 재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수행하는 제품의 안전관리,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제품과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2022년 2월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금 외에도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4-17 2023-07-12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7-1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모든 정보에 대한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Copyright © National Assemb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