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 재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수행하는 제품의 안전관리,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제품과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2022년 2월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금 외에도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 재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수행하는 제품의 안전관리,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제품과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2022년 2월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금 외에도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