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220255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6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550 2024-08-05 박상웅의원 등 16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2대 (2024~2028) 제41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 등으로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낙동강 등 하천과 대청호 등 호소에는 녹조 발생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2022년에는 녹조경보 경계 단계가 역대 최장기간 발령된바 있으며, 최근에도 기록적인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관측되는 등 녹조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식수원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녹조 등 조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수질 오염원 저감, 녹조 제거 등 조치 등을 시행하여 왔으나, 관련 사업들이 단기적ㆍ국지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녹조의 원인 규명 및 저감대책의 수립, 녹조 대발생 시 현장 대응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녹조대응 종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녹조 등 조류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 등으로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낙동강 등 하천과 대청호 등 호소에는 녹조 발생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2022년에는 녹조경보 경계 단계가 역대 최장기간 발령된바 있으며, 최근에도 기록적인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관측되는 등 녹조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식수원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녹조 등 조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수질 오염원 저감, 녹조 제거 등 조치 등을 시행하여 왔으나, 관련 사업들이 단기적ㆍ국지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녹조의 원인 규명 및 저감대책의 수립, 녹조 대발생 시 현장 대응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녹조대응 종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녹조 등 조류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환경노동위원회 2024-08-06 2024-11-21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2024-11-2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모든 정보에 대한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Copyright © National Assemb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