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제품 출시 또는 수입 전에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하는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사전규제함으로써 안전한 전파환경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5G 등 초연결 환경이 본격화되면서 융ㆍ복합 신제품 출시 및 다품종 소량 생산이 확대되고 있는 ICT 산업 환경을 고려할 때, 현행 적합성평가 제도는 시장 출시 지연과 비용 등의 측면에서 기업의 규제 부담이 되고 있음.
또한, 엄격한 사전규제 및 정부 주도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제조자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하고 제품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중인 국가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추진 및 국내 ICT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확보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따라, ICT 분야 신산업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에 대해 제조ㆍ판매ㆍ수입자가 스스로 시험하거나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적합함을 확인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공개하는 절차만으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방송통신기자재등은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잠정인증을 받도록 하는 사전규제를 완화하여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일부 기자재에 대하여는 제조ㆍ수입ㆍ판매자가 스스로 시험하거나 시험 가능한 기관에 시험을 거쳐 자기적합확인함을 선언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ICT 신산업 지원 및 활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89조의3, 제90조 및 제92조 등).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제품 출시 또는 수입 전에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하는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사전규제함으로써 안전한 전파환경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5G 등 초연결 환경이 본격화되면서 융ㆍ복합 신제품 출시 및 다품종 소량 생산이 확대되고 있는 ICT 산업 환경을 고려할 때, 현행 적합성평가 제도는 시장 출시 지연과 비용 등의 측면에서 기업의 규제 부담이 되고 있음.
또한, 엄격한 사전규제 및 정부 주도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제조자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하고 제품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중인 국가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추진 및 국내 ICT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확보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따라, ICT 분야 신산업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에 대해 제조ㆍ판매ㆍ수입자가 스스로 시험하거나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적합함을 확인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공개하는 절차만으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방송통신기자재등은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잠정인증을 받도록 하는 사전규제를 완화하여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일부 기자재에 대하여는 제조ㆍ수입ㆍ판매자가 스스로 시험하거나 시험 가능한 기관에 시험을 거쳐 자기적합확인함을 선언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ICT 신산업 지원 및 활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89조의3, 제90조 및 제9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