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39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392
2023-04-14
이종성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자 가족의 일상적인 부담 경감 및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일시적 돌봄 및 휴식 지원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는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전부인 상황임.
이에 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자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회복 및 자립과 권익보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일시적 돌봄 및 휴식 지원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자 가족의 일상적인 부담 경감 및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일시적 돌봄 및 휴식 지원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는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전부인 상황임.
이에 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자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회복 및 자립과 권익보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일시적 돌봄 및 휴식 지원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