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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9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1950 2024-07-18 권영세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할 때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인에 한정하여 동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관외사전투표함을 관할 우체국장에 인계할 때에는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만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도록 하고 있음.
투표함이나 관내사전투표함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거나 관외사전투표함을 관할 우체국장에 인계할 때 경찰공무원의 동행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거나 투표함 탈취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투표함ㆍ관내사전투표함 및 관외사전투표함을 송부 또는 인계할 때에는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명의 동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6항제1호 후단 및 제170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할 때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인에 한정하여 동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관외사전투표함을 관할 우체국장에 인계할 때에는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만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도록 하고 있음.
투표함이나 관내사전투표함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거나 관외사전투표함을 관할 우체국장에 인계할 때 경찰공무원의 동행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거나 투표함 탈취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투표함ㆍ관내사전투표함 및 관외사전투표함을 송부 또는 인계할 때에는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명의 동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6항제1호 후단 및 제170조제2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행정안전위원회 2024-07-19 2024-11-20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2024-11-20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미대상사유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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