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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38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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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381 2023-04-14 최연숙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력이 소멸되는 독성치료(난소 또는 고환에 독성이 있는 치료) 또는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과 같은 치료로 인해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가임력 보전’을 위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이 없는 실정임.
2022년 한해 건강보험 심사결정분 기준 난소 또는 고환 절제 수술로 불임이 되는 인원이 20대가 4,964명, 30대가 7,087명, 40대가 10,592명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한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들도 현재는 아니지만 장래에 임신을 원할 때 ‘가임력 보전’을 위해 채취한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등의 비용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생식력이 소멸되는 의료행위를 통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들이 그 의료행위 전 ‘가임력 보전’을 위해 채취한 정자ㆍ난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신ㆍ출산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7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력이 소멸되는 독성치료(난소 또는 고환에 독성이 있는 치료) 또는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과 같은 치료로 인해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가임력 보전’을 위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이 없는 실정임.
2022년 한해 건강보험 심사결정분 기준 난소 또는 고환 절제 수술로 불임이 되는 인원이 20대가 4,964명, 30대가 7,087명, 40대가 10,592명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한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들도 현재는 아니지만 장래에 임신을 원할 때 ‘가임력 보전’을 위해 채취한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등의 비용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생식력이 소멸되는 의료행위를 통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들이 그 의료행위 전 ‘가임력 보전’을 위해 채취한 정자ㆍ난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신ㆍ출산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7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보건복지위원회 2023-04-17 2023-06-22 2023-09-21 수정가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attfileattfile위원회의결안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2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제1법안심사소위 2023-09-20 상정/의결(수정가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2023-09-21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정보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023-09-21 2023-12-19 2023-12-19 원안가결 attfileattfile
▶ 법사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2023-12-19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2-20 2023-12-20 제411회 제1차 수정가결

정부이송

▶ 정부이송정보
정부이송일 문서
2024-01-12

공포

▶ 공포정보
공포일자 공포번호 공포법률
2024-01-23 20094 모자보건법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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