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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9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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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094 2024-07-22 이철규의원 등 16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3년 5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외에도 상시화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및 공급망안정사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개정되어 2023년 12월 시행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회계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회계로 규정되어 있어, 동법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특별회계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고 이에 맞추어 공급망 안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68조).
또한, 현행법은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5년 더 연장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지속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59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6호),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3년 5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외에도 상시화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및 공급망안정사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개정되어 2023년 12월 시행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회계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회계로 규정되어 있어, 동법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특별회계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고 이에 맞추어 공급망 안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68조).
또한, 현행법은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5년 더 연장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지속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59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6호),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7-23 2024-08-21 2024-08-21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2024-08-20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4-08-21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 관련위 심사정보
관련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의견서제시일 문서
기획재정위원회 2024-07-23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12-10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08.19.)
▶ 대안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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