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15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154
2023-04-05
최영희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아동성범죄자가 지역사회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해당 갱생보호시설 주변에 학교 등 아동보호 관련 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재범 발생에 대한 우려 및 해당 지역 아동의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갱생보호 대상자가 아동성범죄자인 경우 갱생보호시설이 학교 또는 아동 관련 시설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2항 후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아동성범죄자가 지역사회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해당 갱생보호시설 주변에 학교 등 아동보호 관련 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재범 발생에 대한 우려 및 해당 지역 아동의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갱생보호 대상자가 아동성범죄자인 경우 갱생보호시설이 학교 또는 아동 관련 시설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2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