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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15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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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154 2023-04-05 최영희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아동성범죄자가 지역사회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해당 갱생보호시설 주변에 학교 등 아동보호 관련 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재범 발생에 대한 우려 및 해당 지역 아동의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갱생보호 대상자가 아동성범죄자인 경우 갱생보호시설이 학교 또는 아동 관련 시설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2항 후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아동성범죄자가 지역사회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해당 갱생보호시설 주변에 학교 등 아동보호 관련 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재범 발생에 대한 우려 및 해당 지역 아동의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갱생보호 대상자가 아동성범죄자인 경우 갱생보호시설이 학교 또는 아동 관련 시설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2항 후단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법제사법위원회 2023-04-06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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