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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05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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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051 2023-03-31 강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공항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정지처분은 제재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적고, 코로나19의 여파로 보호구역에서 가용가능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남은 인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더 큰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구역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이 아닌 운전업무의 승인 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2항 본문, 제69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공항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정지처분은 제재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적고, 코로나19의 여파로 보호구역에서 가용가능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남은 인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더 큰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구역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이 아닌 운전업무의 승인 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2항 본문, 제69조제3항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국토교통위원회 2023-04-03 2023-06-29 2023-09-21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29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 2023-09-19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2023-09-21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1-25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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