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공항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정지처분은 제재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적고, 코로나19의 여파로 보호구역에서 가용가능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남은 인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더 큰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구역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이 아닌 운전업무의 승인 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2항 본문, 제69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공항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정지처분은 제재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적고, 코로나19의 여파로 보호구역에서 가용가능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남은 인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더 큰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구역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이 아닌 운전업무의 승인 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2항 본문, 제69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