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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52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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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6522 2024-02-16 최혜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21대 (2020~2024) 제412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및 농어업 성장 견인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지역특화식품과 미래식품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권역별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권역별 분원을 설립하여 전국 각 지역 산학연 주체간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 식품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및 농어업 성장 견인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지역특화식품과 미래식품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권역별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권역별 분원을 설립하여 전국 각 지역 산학연 주체간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 식품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3항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2-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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