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44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접수
▶ 의안접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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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제안회기
2202445
2024-07-31
권성동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비용추계서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2025. 2. 28.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는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후에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경우 군인과 유사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재직자에 대하여 현충원 안장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대하여도 재직 기간 및 퇴직 형태 등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임. 또한, 교정직공무원의 경우에도 경찰ㆍ소방 공무원과 유사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므로 이들 또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ㆍ교정직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현충원에,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호국원에 각각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형태에 따른 안장자격 제한을 삭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자들에 걸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2025. 2. 28.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는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후에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경우 군인과 유사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재직자에 대하여 현충원 안장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대하여도 재직 기간 및 퇴직 형태 등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임. 또한, 교정직공무원의 경우에도 경찰ㆍ소방 공무원과 유사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므로 이들 또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ㆍ교정직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현충원에,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호국원에 각각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형태에 따른 안장자격 제한을 삭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자들에 걸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등).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정무위원회
2024-08-01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