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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62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ㆍ모경종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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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628 2024-08-07 배준영의원ㆍ모경종의원 등 13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군ㆍ구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 지방자치단체라 정의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구는 신청사 건립 및 정보시스템 개편, 표지판 정비 등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아 그 비용을 모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함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됨.
또한,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소멸 위기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 구조 개편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에도 인천과 유사한 형태의 개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군ㆍ구 중에서 1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거나 폐지하여 설치된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의2ㆍ제19호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군ㆍ구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 지방자치단체라 정의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구는 신청사 건립 및 정보시스템 개편, 표지판 정비 등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아 그 비용을 모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함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됨.
또한,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소멸 위기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 구조 개편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에도 인천과 유사한 형태의 개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군ㆍ구 중에서 1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거나 폐지하여 설치된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의2ㆍ제19호 등).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행정안전위원회 2024-08-08 2024-11-20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2024-11-20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미대상사유서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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